조세재정硏 “수입맥주 과세표준 국산보다 유리해… 종량세로 바꿔야”

입력 2018-07-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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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맥주에 유리한 맥주 과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종가세 체계를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이 연구원이 개최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현재 국내제조 맥주와 수입 맥주 간 세 부담 체계가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맥주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다. 하지만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는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 자체가 다르다.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국내의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반면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이다. 수입 맥주는 국산 맥주에 포함된 국내 이윤이나 판매관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매겨진다는 뜻이다. 1991년 7월 이전까지는 수입 주류도 국산과 마찬가지로 10%에 해당하는 통산이윤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지만, 통상 마찰을 이유로 이윤은 과표에서 빠지게 됐다.

홍 연구위원은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맥주만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종량세는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용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선진국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체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0개국은 모든 주류를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종가세 방식만을 택한 국가는 칠레·멕시코 등 3개국뿐이다.

맥주 과세체계가 종량세로 전환하면 수입 맥주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홍 연구위원은 주세 부담 수준과 무관하게 균일가로 판매하는 현재의 수입 맥주 판매 방식이 유지되면 소비자 판매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홍 연구위원은 수입 맥주의 과세표준에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하도록 하는 안도 제시했지만 통상 압력으로 쉽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세청은 맥주의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기재부는 국세청의 안을 검토해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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