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로또 청약' 가능성에 '위장 결혼' 우려도…"투기 절호의 찬스?"

입력 2018-07-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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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됐지만, 환매조건부 등 시세 차익 환수 방안이 적용되지 않아 '로또 청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분양가가 '헐값' 수준이어서 당첨되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한 번에 챙길 수도 있어 일각에선 신혼희망타운이 실제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내 집 마련'이 아닌 자칫 '위장 결혼'이나 '재산 은닉'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 신청 조건으로 무주택자에 순자산 2억5060만 원 이내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제한했다. 순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자산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2억506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부동산의 자산평가 기준이나 부채를 늘려 순자산을 줄이는 등 다양한 '재산 은닉' 방법이 나올 수 있다.

정부는 입주자를 2단계 가점제로 선정해 1단계에서는 1년 이내 결혼 예정 부부와 2년 이내 신혼부부,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소득이 적은 순서로 30%를 우선 배정한다. 2단계에서는 나머지 70%를 1단계 탈락자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배정한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점이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어 신혼희망타운 청약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결혼은 물론,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 또한 '위장 결혼'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받은 뒤 되파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나눠가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특히 정부는 재혼도 신혼부부로 인정한 만큼, 신혼희망타운 신청을 위해 '위장 결혼'과 '위장 이혼'이 잇따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네티즌은 "신혼희망타운은 무조건 돈이 되는거다. 계약시부터 차액이 발생하는 좋은 투자니 결혼 안했으면 위장 결혼이라도 해서 한몫 잡으려는 사람이 많아질 듯", "투기 절호의 찬스, 위장 결혼해서 애 안 낳고 집 팔고 먹튀하자", "위장 결혼에 돌싱이 판치겠네요.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장려 정책이 아니라 '위장 결혼' 장려 정책이 될 듯",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위장 결혼하고 시세 30% 정도 차익보니깐 완전 대박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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