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조, 조양호 회장 검찰 고발 "상표권 부당이전 사익 편취"

입력 2018-07-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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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이전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참여연대와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이전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대한항공 상표권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전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는 4일 서울중앙지검에 조 회장과 조 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2013년 회사분할 당시 상표권을 한진칼에 귀속시킨 뒤 대한항공이 매년 약 300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다”며 “이로써 2013년부터 2017년 말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1364억여 원을 제3자인 한진칼에 지급해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인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의 충실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다”고 강조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한글, 영문 이름인 ‘대한항공’, KOREAN AIR’와 태극문양 로고 등의 일체의 상표권을 산업재산권 승계대상으로 해 2013년 8월 설립된 한진칼에 이전했다. 대한항공은 분기마다 매출액에서 광고 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0.25%를 한진칼에 지급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1364억 원 수준이다.

고발인들은 “한진칼의 최대주주인 조 회장 등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현금배당으로 37억 원을 수령하는 등 대한항공 상표권 승계의 최종수혜자는 총수 일가”라며 “대한항공 브랜드 가치는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것이며 한진칼이 이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조 회장과 조 사장은 상표권의 부당한 이전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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