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 용의자, 집 주변 5000평 규모 산 보유…"가족 모르게 재산 처분 진행"

입력 2018-06-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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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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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의 용의자 김 모(51) 씨가 수년간 거주한 본인 소유의 주택과 축사 등 재산을 처분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노컷뉴스는 전남 강진 군동면 이웃 주민들을 인용해 "6년 전 마을로 이사 와 식당을 운영해 온 김 씨가 올 4월부터 본인 소유 주택, 축사, 산 등을 처분하려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4월 4일과 5일 인터넷 게시판 등에 재산 처분과 관련한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 씨의 가족조차 그가 집과 축사 등을 처분하려고 한 이유를 몰랐던 것으로 알려져 의구심이 더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주택, 축사 등을 판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관측된다"면서도 "가족조차 김 씨가 주택 등을 매매하려고 한 이유를 몰랐던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김 씨는 집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약 5000평 규모의 산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실종된 여고생을 찾기 위해 해당 산도 수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김 씨의 개 농장 수색 필요성을 들기도 했다. 이수정 교수는 20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씨가 개 농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가 운영하던 사업체 주변 지역도 가능성이 완전히 없지는 않다"며 수색 범위와 방식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고생 A 양(16)은 16일 친구에게 SNS로 "아버지 친구를 따라 아르바이트하러 간다",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신고해 달라. ㅋㅋㅋ"라고 말한 이후 실종됐다. 이날 A 양을 만난 것으로 추측되는 김 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차량을 세차하고 옷가지 등을 태우는 등 미심쩍은 행동을 보였다. 실종 당일 밤에는 A 양 어머니가 자신의 집을 찾자 뒷문으로 도주했으며 다음날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양 실종 7일째인 22일 경찰청 실종전담반과 프로파일러 등 800여 명을 동원해 수색 작업에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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