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아이돌그룹 소속사, 멤버들에 "뒤통수칠 상" 폭언+호객행위 요구…네티즌 수사대 출동, 단서는?

입력 2018-06-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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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조 남자 아이돌그룹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최희준 부장판사)는 소속사의 계약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한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손을 들어줬다.

멤버들은 2015년 12월 소속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수개월 동안 연습 기간을 거쳐 이듬해 여름 데뷔했다. 하지만 데뷔 이후 생활은 멤버들의 기대와는 딴판이었다.

기획사가 직원을 줄이는 탓에 이들은 담당 매니저, 차량, 보컬·댄스 레슨 등 아이돌 그룹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다. 또 소속사는 이들에게 연예 활동에 필요한 머리 손질이나 메이크업, 보톡스나 필러 등 미용 시술까지 멤버들 자비로 해결하도록 요구했다.

아이돌그룹 연습실을 에어로빅 교실에 대여하고는 멤버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바꾸는 일도 생겼다. 해당 소속사는 멤버들에게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죽는다"며 음식과 생활필수품 비용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대만에서도 활동한 해당 아이돌 그룹 멤버들은 해외 활동 기간 직접 호객행위도 해야 했다. 안전 요원이 지원되지 않아 멤버들은 성추행에 시달리기도 했다.

기획사 대표는 멤버들에게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업계에서 매장시킬 것", "밉상이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냐", "뒤통수칠 상" 등의 폭언과 협박도 일삼았다.

그럼에도 멤버들은 수익을 한 번도 정산 받지 못했다. 멤버들은 결국 "소속사가 각종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네티즌은 "소속사랑 대표 이름 밝혀라", "소속사 대표 진짜 돈만 생각하네", "회사가 아니라 사기꾼 수준", "더 이상 피해자 나오면 안 된다", "밥은 줘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은 '2016년 데뷔', '해외 활동', '5인조' 등을 근거로 해당 아이돌 그룹이 누구인지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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