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황창규 KT 회장 구속영장 기각…보강수사 지휘

입력 2018-06-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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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과 전·현직 임원 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0일 경찰이 신청한 황 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더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를 소명하려면 금품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지만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현재까지 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돈을 준 공여자와 돈을 받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특성상 자금을 받은 쪽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황 회장과 KT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 회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11억5000만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4억4190만 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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