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용컵 사용 집중점검

입력 2018-06-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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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용 컵 사용 집중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와 20일부터 1회용컵 사용 현장 집중점검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는 7월 말까지 관할 구역 내 커피전문점 등을 점검하며,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시 계고장을 발부하고 안내 포스터를 배부한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8월부터는 위반업소에 대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자발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나선 협약업체 21개 브랜드 226개 매장을 대상으로 매장 내 다회용컵 우선 제공, 텀블러 이용 시 할인혜택, 협약 내용에 대한 숙지, 안내문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들은 △매장 내 다회용컵 우선 제공 △텀블러 이용 시 할인혜택 △협약 내용에 대한 숙지 △안내문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가 취합되면 업체별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협약 업체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지속하고, 점검 결과 협약 이행이 저조하고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 협약 해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병화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업계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엄중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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