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유흥주점 화재로 33명 사상, 사망자 늘어날 듯…"외상값 두배 요구하길래 홧김에"

입력 2018-06-1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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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용의자가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8일 이 모(55) 씨를 방화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 씨는 전날 오후 9시 53분께 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건물 1층 라이브카페에 인화성 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대부분은 군산 개야도 섬마을 주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상자 중에는 화상을 입은 중상자가 다수 있어 사망자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화재는 발생 1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50분께 진화됐다.

이 씨는 "외상값이 10만 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 원을 요구해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몸을 데인 이 씨를 상대로 간단한 조사를 마친 후 병원으로 보내 치료받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사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추궁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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