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단축 퇴직금 손해 없도록…중간정산 가능

입력 2018-06-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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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지켜보며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지켜보며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평균 임금이 줄면 산정액도 줄어든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입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 사 측이 근로자 대표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산정 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 소재 지자체·공공기관이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비율을 어기면 부과하는 과태료를 300만 원으로 정하는 수도권대기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하자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통지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지기한을 5일 넘기면 1일 초과 시마다 10만 원씩 추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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