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몽구 회장 형량 부적절 다시 정하라"

입력 2008-04-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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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에 파기 환송...집유·사회봉사 명령 원점으로

대법원이 회삿돈 횡령과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선고 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형량이 부적절하다며 형량을 다시 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정 회장 사건의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정 회장에게 어떤 형을 선고할지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1부는 11일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함께 8000억원대의 사회 공헌기금 출연 및 강연·기고 등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현행 형법에 의해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해 금원출연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연과 기고도 취지가 분명치 않고 그 의미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사회봉사 명령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집행유예” 부분도 함께 파기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검찰이 ‘사회봉사 명령에는 재산의 사회 헌납 등이 포함될 수 없다’며 상고한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서울고법은 정 회장의 집행유예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의 형태를 `노역' 등으로 바꿀지, 아니면 새로운 형을 선고할지 여부를 판결해야 한다.

정 회장은 비자금 1034억원을 조성해 696억원을 빼돌리는 등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2006년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1심 판결을 깨고 지난해 9월 정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2013년까지 8400억원을 출연한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 ▲준법경영을 주제로 전경련 회원 등에게 2시간 이상 강연할 것 ▲국내 일간지 등에 같은 주제로 기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했다.

한편 대법원은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의 상고심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됐다.

서울고법은 농협회장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 대신 특경가법상 증재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준법경영 주제로 강연 및 기고하라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농협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시행령이 정한 정부 관리 기업체라며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정대근 전 회장과 김 부회장은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를 66억2000만원에 현대차에 파는 대가로 3억원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정 전 회장에 대해선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1300만원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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