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사정위원회 제안 최저임금 논의, 노사 갈등만 야기”

입력 2018-06-11 12: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제안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1일 경총은 입장발표를 통해 “경총도 사회적 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노사정위원회가 제안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노사 갈등만 야기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논의 의제로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까지 언급된 것은 적절치 않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오랜 진통 끝에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됐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노사가 사업장 환경에 맞춰 자율적으로 임금체계 개선을 해나가면서 겨우 안정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경총은 “사회적 대화는 노·사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는 대화의 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그 자리가 억지로 만들어질 수는 없다”면서 “더구나 인위적인 대화 재개를 위해 일방의 요구만 반영된 의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은 다른 참여주체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지난 5월 28일 국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통과됨에 따라 제5기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민은 시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갈등과 대립이 예상되는 의제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 기구의 책임자로서 지난 4개월을 함께해온 노사정 대표자분들께 현 상황을 극복하고 시급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과 전문가들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 개선과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등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의 강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 지원, 통상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등 임금제도의 개선,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제고 방안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며 “의제 외에도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노사가 합의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특별법 시행 약 보름 앞으로…전기·용수 깔고 반도체 뒷받침 [족쇄 못 푼 초격차]
  • AI 돈잔치가 공포로 바뀌었다…코스피 운명 가를 ‘실적 슈퍼위크’
  • [주간수급리포트] ‘삼전닉스’만 4조원 팔아치운 기관 투자자⋯코스피·코스닥 동반 급락한 한주
  • 벼락 소나기와 극단 폭염…월요일 출근길 후텁지근 [날씨]
  • 반도체 흔들리자 건설·통신·에너지로…급락장서 '주도주' 바뀐다
  • WSJ “SK하이닉스 ADR, 과도한 프리미엄...AI 거품 징후” [마켓핫]
  • 물가 잡으려다 5년…유류세 인하, 출구가 안 보인다 [네버엔딩 유류세 인하]
  • 尹 ‘대선 허위발언’ 오늘 1심 선고⋯국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7.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044,000
    • +0.85%
    • 이더리움
    • 2,838,000
    • +3.43%
    • 비트코인 캐시
    • 315,900
    • +2.83%
    • 리플
    • 1,616
    • +0.44%
    • 솔라나
    • 111,500
    • +2.29%
    • 에이다
    • 240
    • -0.41%
    • 트론
    • 483
    • -0.21%
    • 스텔라루멘
    • 266
    • +1.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00
    • +2.5%
    • 체인링크
    • 12,820
    • +4.4%
    • 샌드박스
    • 67.2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