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주 52시간 근무, 건설현장 공사비 평균 4.3% 증가”

입력 2018-06-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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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건설업체 76.1% “근로 시간 단축, 건설업에 부적합”

▲주 52시간 근로 도입 후 임금 유지 시 공사비 증가 분석(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 52시간 근로 도입 후 임금 유지 시 공사비 증가 분석(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체에 최장 주 52시간 근로 도입 시 총 공사비가 평균 4.3%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37개 현장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장당 총공사비가 평균 4.3%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총공사비 평균 4.3%(최대 14.5%), 직접노무비 평균 8.9%(최대 25.7%), 간접노무비 평균 12.3%(최대 35.0%)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관리자 충원으로 인해 간접노무비에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기업으로서 총 공사비 증가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임금을 삭감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현재 대비 임금 감소 비율은 관리직 13.0%, 기능인력은 8.8%로 추정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의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은 지금까지와 비교할 때 단축되는 폭이 가장 크지만 단계별 적용 시간은 가장 짧아 인력 수급 문제, 인력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문제 등이 단기간 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했다.

4월 100개 건설업체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76.1%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애로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증가’가 1순위, ‘공사비 증가에 의한 경영 상태 악화’가 2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애로사항' 설문 결과(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애로사항' 설문 결과(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발주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적정공사비 책정’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 공사 기간 반영’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발주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 설문 결과(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근로시간 단축 관련 발주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 설문 결과(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일본의 경우, 초과 근무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상한을 설정했는데 건설업은 단기간의 적용보다는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면서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시간 외 노동 규제에 대응하게 했다.

최은정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제외하고 향후 발주되는 신규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고려해 적정공사비 및 공기 산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제 허용 및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단위별 적용 필요성”도 함께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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