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앞차 추돌 후 항의받자 잇따라 '쾅쾅쾅'…만취운전자 구속영장

입력 2018-06-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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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후 고의로 앞차를 3번 더 추돌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8일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도주치상, 운전자 폭행 등 6가지 혐의로 최모(5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추돌한 후 승용차 운전자 A(30) 씨가 항의하자 고의로 3번 더 추돌하고 500여m를 도주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 씨는 추돌사고에 앞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검거해 측정한 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만취 상태였다.

뿐만 아니다. 최 씨가 들이받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A 씨 아내와 두 자녀(2세·1세)는 3차례나 계속된 추돌에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트렸다.

A 씨는 트럭 유리를 두드리며 운전을 멈추려 했지만, 만취한 최 씨는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반면 최 씨는 2번의 피의자 조사에서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나온 것은 알겠는데 그 이후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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