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물주 망치 폭행' 궁중족발 사장에 구속영장… 살인미수 적용

입력 2018-06-08 17: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겪던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본가궁중족발' 사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궁중족발 사장 김모(54) 씨에 대해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 이모(60) 씨를 차로 들이받으려 하고, 수차례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어깨 인대가 늘어나는 등 몸 곳곳을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이 씨와 통화를 하던 중 이 씨가 욕설을 하고 구속시키겠다고 말해 홧김에 망치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사전에 둔기를 준비한 점과 머리에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해 살해할 의도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인상 문제로 건물주 이 씨와 갈등을 겪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궁중족발 건물은 2016년 1월 건물주가 이 씨로 바뀌면서 임대료가 297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랐다.

김 씨가 인상을 거부하자 이 씨는 명도소송을 제기했지만, 임차 기간이 5년 넘는 탓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 김 씨는 패소했다.

한편, 김 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 씨 소유의 건물이 있던 압구정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해오고 있으며, 12차례 이어진 법원의 강제집행 시도를 물리력으로 막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588,000
    • +2.27%
    • 이더리움
    • 4,664,000
    • +2.51%
    • 비트코인 캐시
    • 882,500
    • +2.14%
    • 리플
    • 3,104
    • +1.47%
    • 솔라나
    • 204,700
    • +3.28%
    • 에이다
    • 640
    • +2.89%
    • 트론
    • 424
    • -0.7%
    • 스텔라루멘
    • 362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10
    • -0.36%
    • 체인링크
    • 20,710
    • +0.19%
    • 샌드박스
    • 213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