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알면서 모른 척?’…초과 대출금 상환액 6억 돌파

입력 2018-06-07 12: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감원 “타인 재산보유는 부당이득… 조기반환 추진”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

대부업계에서 발생한 초과입금 등 과오납부된 대출금 상환금액이 6억 원으로 추산됐다. 과오납부금에 대한 관리 실태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요 11개 대부업체를 조사한 결과, 초과입금 등 과오납부된 채무상환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지난 3월말 기준 1만4860건, 금액 2억9300만원 규모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를 전체 업계로 확장하면 2만9000여 건, 6억2000만 원 상당의 초과 상환금액이 존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대부이용자가 타인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입금자 정보 확인 불가로 인한 경우가 56%를 차지했다. 이어서 이용자가 초과입금한 경우가 약 39.6%, 매각채권 오입금이 4%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총 초과 채무 상환금 가운데 41%인 1억2000만 원은 대부이용자에게 반환 된것으로 파악하고, 남은 1억 7000만 원은 조기 반환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조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업계의 관행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내부통제를 위해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별 가상계좌 구축 등의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업무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자체 설명회와 민원발생 사례, 검사항목 등을 알릴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이용 고객 대부분은 서민취약계층으로 소액 유실자금만으로도 유동성 문제에 빠질 수 있다”며 “대부업자가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금을 보유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부당이득”이라고 경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9 13: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21,000
    • -0.15%
    • 이더리움
    • 3,172,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565,500
    • -1.31%
    • 리플
    • 2,061
    • -0.77%
    • 솔라나
    • 126,800
    • +0%
    • 에이다
    • 374
    • +0.27%
    • 트론
    • 531
    • +0%
    • 스텔라루멘
    • 218
    • -2.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60
    • -0.31%
    • 체인링크
    • 14,450
    • +1.55%
    • 샌드박스
    • 106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