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방지…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보 의무가입

입력 2018-06-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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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외국인도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류기간 연장·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게 된다.

이날 이 총리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220만 명을 넘어섰다"며 "외국인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오히려 내국인들이 차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임의가입 제도와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시 가입(입국)해 단기간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고 탈퇴(출국)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또 난민 인정자와 달리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던 인도적 체류허가자도 노동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서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또는 근로관계 종료 즉시 자격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 급여 이용을 차단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사람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강화한다.

이날 복지부는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국가방역체계의 콘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에 긴급상황실 및 민관 즉각대응팀을 확대 운영하는 등 중앙과 지역의 감염병 대응조직을 강화한다.

부처간 유기적 협력과 공동대응이 중요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 기반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을 확대해 감염병 정보 공유, 신속한 의사소통 및 대응을 위한 협의체계를 마련한다. 또 각 부처가 보유한 감염병 감시정보를 공유하고, 위기분석·평가를 통해 공동대응을 지원하는 ‘차세대 감염병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 결핵 백신, 소아마비 백신 등 필수예방접종 백신의 자급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위기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대응 및 관리 기술개발(R&D)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 총리는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시간 단축 등 최근의 노동현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노동정책 변화의 취지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부분적 모순과 진통이 어떻게 나타나며 정부는 그것을 어떻게 치유하려 하는지 등을 국민께 그때그때 설명해 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나서서 일일이 설명하거나 방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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