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특별 채무감면 실시

입력 2008-04-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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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까지 영세서민 및 中企 신용회복 지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해 주택구입이나 주택임차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이들에 대한 특별 채무감면이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영세서민과 중소건설업체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약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구상권 채무감면 특별캠페인'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이 기간에 약 17만명의 구상채무자에게 분할상환기간 연장, 연체이자 및 지연배상금 감면,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유예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예를 들어 상환의지는 있지만 일시에 상환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은 8년, 법인은 15년까지 장기 분할하여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해 줄 예정이다.

캠페인 기간에 일부 채무를 상환하면 연체이자 등 각종 부대채무를 감면해주고 단순연대보증인(주채무자 및 이에 준하는 자 제외)의 경우 채무 원금도 조정해줄 계획이다.

또한 가등기 및 가처분이 되어 있는 가압류 재산은 해당 재산 가액의 50% 이상을 상환하면 가압류를 해제해 주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3300여명이 특별 채무감면 혜택을 받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영세서민들의 신용회복을 돕고 구상채권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특례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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