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투자 사기 혐의자 잡으려다 '동명이인 출국금지'… 황당 사연 어쩌다?

입력 2018-05-31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피고소인을 출국 금지하려다 동명이인을 출국 금지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올 2월께 한 업체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가 개인 간 대출중개를 해주겠다며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모으고는 올해 초부터 투자 수익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업체의 등기상 대표인 홍 씨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전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 이들을 4일 출국금지 했다.

그런데 11일 전 씨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확인 결과 전 씨는 이미 일본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알고 보니 경찰이 전 씨와 동명이인인 다른 시민을 출국금지를 한 것.

경찰은 전산 조회로 전 씨로 추정되는 사람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자 전 씨가 맞다고 해 출국금지를 조처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전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그의 여권을 무효화 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952,000
    • +2.11%
    • 이더리움
    • 3,484,000
    • +2.11%
    • 비트코인 캐시
    • 374,700
    • +2.83%
    • 리플
    • 2,024
    • +5.8%
    • 솔라나
    • 148,100
    • +11.1%
    • 에이다
    • 297
    • +4.21%
    • 트론
    • 466
    • +0%
    • 스텔라루멘
    • 260
    • +4.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80
    • +1.86%
    • 체인링크
    • 16,450
    • +5.45%
    • 샌드박스
    • 48.54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