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 노동자 21만6000명 기대이익 감소

입력 2018-05-29 15:52 수정 2018-05-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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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연간 2500만원 이하의 노동자 가운데 약 21만6000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성기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온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30여년 만에 합리적으로 개편됐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면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도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개선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의 25% 초과분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월 환산액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다.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고용부의 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사업체 노동력 조사' 등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연봉 2500만 원 이하 노동자는 819만4000명이다. 이 중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 노동자(1~3분위) 중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또는 복리후생비가 7%를 넘어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는 최대 21만6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324만 명의 6.7%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최저임금 제도를 근로장려세제(EITC)로 연계하는 방안 등 기대이익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평균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대기업 노동자일수록 큰 폭으로 감소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차관은 또 "현행 산입범위는 연봉 3000만~4000만 원을 받더라도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는 높으나 기본급이 낮은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존재했다"며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이러한 왜곡된 임금체계가 개선되고 소득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 이 차관은 "법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노동계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부가 법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고려할 것임을 밝히면서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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