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명 채용시 연간 900만원 지원… 3년 中企근무한 청년엔 목돈

입력 2018-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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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청년(만 15∼34세)을 추가로 채용하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1인당 연간 9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폭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관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월 15일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를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한다.

고용부는 다음달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사행·유흥업종 제외)을 대상으로 청년을 추가 채용하면 1인당 연간 9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고용장려금 지원요건은 사업장 규모별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30~99인 사업장은 2인 이상, 100인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추가 채용해야 받을 수 있다.

'고용위기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는 1인당 연간 고용장려금을 1400만 원으로 늘려 지급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 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15일 이후에 취업한 청년부터 적용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은 2년형 외에 3년형이 신설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1300만 원을 지원해 총 1600만 원으로 불려주는 제도다. 3년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 원을 지원해 총 3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 준다.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3월 15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3월 15일 이후 취업한 청년이 2년형에 가입했으나 3년형으로 변경가입을 희망한다면 7월 31일까지 청약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가입 신청이 급증해 이달 조기마감했던 2년형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해 다음달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규정이 개선된다.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 할 경우, 본인 적립금과 함께 가입기간 동안 적립돼 있던 정부 지원금 중 일부만을 지급할 예정이다.

2년형과 3년형 모두 6개월 미만에 해지할 경우 정부지원금은 받지 못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도 간 형평성과 쏠림방지를 고려해 2년형과 3년형의 기간별 해지금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는 취업준비 및 활동공간, 종합적인 청년정책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청년센터도 하반기 개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청년센터에서는 일자리 뿐 아니라 복지, 주거, 생활 등 모든 청년정책에 대한 맞춤형 검색 기능과 함께 실시간 채팅 상담을 제공한다. 오프라인 청년센터는 고용복지+센터, 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올해 전국에 17개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해 획기적으로 지원을 강화한 만큼, 6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제도와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많은 기업‧청년들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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