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정’ 파국치닫는 노정… 사회적 대화 올스톱

입력 2018-05-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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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회적 대화 거부와 노정 교섭기구 탈퇴 등 강경투쟁에 나섰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와 새로 출범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도 불투명해졌다.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최저임금위원 사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국회가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악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의 위촉장을 반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최저임금 개악법안 통과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더욱더 생존의 한계치로 내몰리게 됐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 존중 정책의 파탄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미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사회적 대화 관련 회의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전체적인 대정부 투쟁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노총은 다음달 30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총력투쟁 선언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최저임금위원회다. 최저임금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다음 달 28일로, 겨우 한 달밖에 안 남았다. 노동계 전체가 불참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의견이 배제된 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에 참여할 경우에는 노사 충돌 구도로 흐를 수 있다. 노동계는 산입범위가 확대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영세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 인상을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로 출범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운영도 불투명해졌다. 다음달 초 민주노총에서 열릴 예정인 4차 노사정 대표자회의도 무산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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