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매 증가에…1분기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신청 급증

입력 2018-05-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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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상담ㆍ조정 신청건수 6044건…작년比 43.7%

온라인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분쟁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KISA 내 ICT분쟁조정지원센터가 접수한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 건수는 60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1만3814건)의 43.7%에 해당한다.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 상담·조정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6년 6909건에서 2017년 1만3814건으로 늘어났다.

주요 분쟁 사안은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한 반품·환불·계약조건 변경·배송 불만 등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 추석, 연말연시 등 온라인거래가 급증하는 성수기 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연간 분쟁 상담·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ISA는 올해 연간 기준 전자거래를 비롯해 인터넷 주소·정보보호산업·온라인광고 분쟁을 합한 총 상담·조정 신청 건수가 2만7000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1만7060건)보다 61.0% 늘어난 규모다. 1분기 누적 신청 건수는 6866건으로 집계됐다.

KISA는 전자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상품설명 확인 △의심이 되거나 기재 내용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개별 문의 후 구매 △물품 도착 시 바로 주문 내역과 일치 여부 확인 △제품 확인 완료 시까지 반품에 대비한 송장 및 포장 박스 보관 등을 당부했다.

한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은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도 신청 가능하며 조정이 성립하면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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