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면세점 청탁 상식적으로 할 수 있겠나"

입력 2018-05-25 16: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62) 씨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5일 최 씨에 대한 항소심 9차 공판을 열고 신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독면담 당시 스포츠 전반에 대해 지원해달라고 했지 K스포츠 재단을 특정해 지원해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공익적 재단이라 생각해 지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혜 관련 청탁을 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측 질문이 이어지자 신 회장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고 나라와 결혼한 사람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이라며 "독대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길 줄 알고 '요즘 고생하고 있다'고 하겠느냐. 현안에 대해 얘기할 마음도 없었고, '좀 도와주십시오'이런 말을 어떻게 할수 있을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달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또 2016년 3월 면세점 특혜 청탁을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것과 관련해 "보고 받은 바 없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당시 멕시코나 미국에 출장 가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특별히 보고받은 것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신 회장은 그룹 내에서 면세점 현황 관련해 보고받은 바 있는지, 면세점 특허를 받기 위해 국회, 청와대, 기획재정부, 관세청의 동향을 파악하고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 보고서를 보고받은 적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답을 피했다.

한편 신 회장은 현직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 씨와 함께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특혜 청탁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회장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봉쇄 풀 ‘다국적군’ 추진…한·중·일 등 5개국에 군함 차출 압박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75,000
    • +1.28%
    • 이더리움
    • 3,111,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0.74%
    • 리플
    • 2,079
    • +1.07%
    • 솔라나
    • 130,500
    • +1.4%
    • 에이다
    • 391
    • +0.77%
    • 트론
    • 436
    • +0.69%
    • 스텔라루멘
    • 245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30
    • -9.48%
    • 체인링크
    • 13,600
    • +2.64%
    • 샌드박스
    • 122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