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용직 건설노동자 추워진 날씨 사망 업무상 재해"

입력 2018-05-23 1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쓰러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유족 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일용직 건설노동자였던 윤모(사망 당시 53세) 씨는 2015년 12월 경기도 안양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엘레베이터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사망한 후였다.

이날 공사현장의 최저기온은 영하 3℃로, 전날에 비해 체감온도가 10℃이상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도장기능공의 보조역할을 했던 양 씨의 작업지는 신축 건물 복도 부분으로, 창문이 설치되지 않아 고층 건물 외부의 강한 바람에 노출된 곳이었다. 윤 씨는 고혈압, 불안정협심증 등의 지병을 앓고 있었다.

1, 2심은 "윤 씨의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윤 씨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급격한 근무환경 변화와 업무 강도 증가로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누적됐다"면서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사망 원인인 심근경색이 유발됐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30,000
    • +0.73%
    • 이더리움
    • 3,022,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2.84%
    • 리플
    • 2,033
    • +0%
    • 솔라나
    • 127,600
    • +1.51%
    • 에이다
    • 386
    • +0.52%
    • 트론
    • 425
    • +1.92%
    • 스텔라루멘
    • 234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50
    • +0.73%
    • 체인링크
    • 13,250
    • +0.84%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