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신용평가 능력 강화해야”

입력 2018-05-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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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다음달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것을 앞두고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능력 강화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21일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금융권 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6월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며 “변제 기간 단축은 채무자 상환부담 감소와 채권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 증가로 금융권의 신용위축, 개인 회생 제도로의 쏠림 등이 우려된다”며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축소하기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채무불이행은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어 채권자 이익 보다 채무자의 회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신용회복위원회도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법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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