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시위현장 경찰 피해 손배청구 요건 엄격히 제한" 권고

입력 2018-05-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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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회·시위 참가자들로부터 입은 경찰 인력·장비 등 피해에 대해 국가를 원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요건을 엄격히 따져 제한적으로 청구하라는 경찰개혁위 권고가 나왔다.

경찰은 이 같은 권고를 존중해 소송 제기 여부와 범위를 신중히 판단하기로 했다.

경찰개혁위는 외국 사례 검토와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집회·시위 관련 손해 발생 시 국가원고소송 제기 기준'과 '현재 진행 중인 국가원고소송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고안은 집회·시위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국가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손배소송은 폭력행위 등으로 경찰관 신체 또는 경찰장비에 고의로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소송을 내는 경우에도 ▲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소극적 저항에 따른 손해인지 ▲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 폭력행위가 경찰 대응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따지라고 개혁위는 권고했다.

뿐만 아니다. 집회·시위에서 발생한 공동 불법행위에 대해 집회 주최자 및 단체의 책임을 너무 쉽게 인정하면 집회·시위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이 역시 신중히 고려하라고 개혁위는 지적했다.

현재 경찰이 진행 중인 집회·시위 관련 국가원고소송은 6건이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2009년 쌍용차 관련 집회, 2011년 부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2014년 세월호 집회, 2015년 노동절 집회,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가 대상이다.

개혁위는 이들 소송에 대해서도 단순 참가자나 단순 위법행위자, 불법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자에게는 민사책임을 묻지 말라고 권고했다.

개별 불법행위자에게는 개별행위에 해당하는 손해에 관해서만 민사책임을 묻고, 주최자와 단체를 상대로 한 손배청구는 이들이 손해 발생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펴 전향적 조치를 하라는 권고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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