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창구 송금수수료 대폭 인하

입력 2008-04-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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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4일부터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부과하는 창구 송금수수료를 최대 2000원 인하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50% 감면 적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창구 송금수수료를 금액에 상관없이 타행환은 3000원, 자행환은 1500원씩 일괄 부과했으나 이 같은 일률적인 수납 방식을 조정해 10만원 및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등 송금액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수수료도 송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특히 피부로 느낄 정도로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100만원 이하의 소액송금에 대해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다.

타행환으로 10만원 이하 송금 시 송금수수료를 3000원에서 1000원으로 최대 2000원(인하율 67%)을 인하해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했으며, 100만원 이하는 3000원에서 2000원으로 1,000원을 내렸다.

자행환의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 송금 시 종전에는 1500원의 송금수수료를 일괄 적용했으나 10만원 이하 송금의 경우 1500원에서 500원으로 1000원을, 100만원 이하 송금 시에는 1500원에서 1000원으로 500원을 각각 인하했다.

또한 우리은행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사회적인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번 창구 송금 수수료 인하 이외에 별도로 창구 및 자동화기기 송금 수수료를 50% 감면 적용한다.

현재 고령층 및 미성년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수수료우대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한편, 은행권 최초로 국가 유공자와 국민기초 수급자까지 확대 적용했다.

우리은행 영업기획부 김정기 부부장은 "이번 창구 송금수수료 인하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수수료 우대 조치는 작게는 우리은행이 추진하는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크게는 토종은행으로서 은행의 공공적인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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