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업 수주 특혜’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항소심서 '무죄' 주장

입력 2018-05-15 15: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포스코로부터 사업 수주 특혜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성로(63) 전 동양 종합건설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횡령 혐의와 관련해 결백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배 전 회장은 개인적으로 이익 취하지 않았고 누구 하나 손해 입은 사람이나 회사가 없다"며 "검찰이 허위기술 용역계약서를 문제 삼았는데 사업에 투입한 비용을 회수할 때 필요한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동양종합건설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업무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배 전 회장은 전 직원이 고민하고 연구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이것은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경영진의 의사를 이해할 수 없는 일개 사원의 기록이 아닌 회의록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배 전 사장에 대한 2차 공판은 7월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차 공판에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배 전 회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열사 간 주식거래를 통해 회사에 83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인도네시아 해외 합작법인 자금 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1년 5월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공사 수주 대가로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인도네시아 해외 합적법인 자금을 기술 연구 비용 명목으로 빼돌린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배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13,000
    • -1.35%
    • 이더리움
    • 3,462,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350,900
    • -6.28%
    • 리플
    • 1,963
    • -2.92%
    • 솔라나
    • 147,300
    • -0.41%
    • 에이다
    • 288
    • -3.03%
    • 트론
    • 474
    • +1.72%
    • 스텔라루멘
    • 251
    • -3.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00
    • -2.08%
    • 체인링크
    • 16,250
    • -1.46%
    • 샌드박스
    • 51.15
    • +5.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