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아이 "유미소향 측 주장 허위사실…악의적 조치에 법적대응"

입력 2018-05-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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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아이는 유미소향과학기술(중국)유한공사의 채권 가압류 신청과 관련해 넥스트아이가 유미소향에 직접 투자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넥스트아이가 상장기업이라는 점을 악용한 김주영 유미소향 대표의 악의적 행동으로 이에 대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넥스트아이는 관계자는 “넥스트아이는 유미소향에 투자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지분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고 유미소향에서 넥스트아이로 송금된 자금 또한 없다”며 “오히려 유미소향이 2016년 유미도그룹의 투자를 유치받으며 2017년 실적 보장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김주영 유미소향 대표의 경영 실패로 10억 원 이상의 큰 적자를 낸 부분에 대해 배상 책임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어 “넥스트아이 자회사인 유미애와 적법한 절차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진행했고 1년 넘게 사업을 지원했으나 넥스트아이가 상장기업이라는 점을 악용해 악의적 행동을 펼치고 있다”며 “유미소향의 배임횡령 주장은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와 관련된 모든 손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넥스트아이 최대주주 유미도그룹은 2016년 유미소향에 55% 지분 투자를 진행했으며 현재 유미소향의 최대주주다. 당시 김주영 유미소향 대표는 2017년 실적을 보장하며 경영은 본인이 담당하고 재무와 관련된 사항은 유미도그룹에서 담당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2017년 1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냈다.

넥스트아이 관계자는 “김주영 대표는 본인의 경영실패로 인해 발생한 자금 문제에 대해 유미도그룹의 자금 집행 문제 때문이라는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미소향은 이달 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통해 넥스트아이를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신청을 진행했다. 유미소향의 수입금이 넥스트아이 자회사인 유미애과학기술(중국)유한공사를 통해 임의로 송금되고 있으며 이는 횡령으로 인한 불법자금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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