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선물, 카네이션ㆍ케이크 드려도 될까요? 스승의 날 '감사 현수막' 은?

입력 2018-05-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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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관련 문의가 잇따랐다.

전날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문의 게시판에는 스승의날 선물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묻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주된 내용은 꽃(카네이션)과 케이크, 혹은 10만 원 내 선물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이다.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은 "스승의 날을 맞아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기위해 학우 전체가 천 원씩 모아 꽃과 케이크를 사 드리려고 한다. 특히 케이크는 다 같이 나눠먹을 건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행사가 진행되는데도 문제가 되냐"고 질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데 스승의 날을 맞이해 고등학교 담임선생님께 작은 선물(10만 원 이내)을 해드리려고 한다. 혹시 김영란법 위반인가"라고 물었다.

45명의 대학생들이 5000원씩 모아 교수 두 분에게 각 10만 원 정도의 선물을 주는 건 괜찮은지 묻는 경우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ㆍ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ㆍ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꽃, 케이크, 키프티콘 등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선물도 해서는 안된다.

다만 권익위는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선생님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춰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입구에 스승의 날 기념 교수님 전체에 대한 감사인사를 표시하는 현수막을 달아도 되는지' 에 대해 권익위는 "현수막 게시로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느 ㄴ금품 등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졸업생의 경우 꽃과 100만 원 이하(1회), 동일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 권익위는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해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졸업생이 교수님께 제공하는 금품 등은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졸업한 상태가 아니지만 현재 담임교사·교과담당 교사가 아니고 선물하는 시점에 지도·평가·감독 등이 이뤄지지 않는 교사에게는 5만원(농수산물 10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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