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협, 신용거래 핵심설명서 및 CMA 모범규준 제정시행

입력 2008-04-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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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업협회은 투자자 보호의 일환으로 오는 7일과 14일 각각 CMA 모범규준과 신용거래 핵심설명서제도를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CMA 모범규준은 증권회사가 CMA 광고시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과 리스크 관리 기준에 반영해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증권사 자산운용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CMA 모범규준에 따르면 자동투자 대상상품과 그에 따른 위험을 비롯한 부가서비스 수혜요건, 투자상품명과 실적 배당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가령 투자손실 발생가능성 및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부가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당해 자격요건 등의 사실들을 알려야 한다.

한편 신용거래 핵심설명서제도는 신용거래융자 권유시 핵심설명서를 사용해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신용거래의 위험과 주요 내용을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신용거래융자를 이용해 주식 매매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의 이해도 증진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증협 관계자는 "신용거래융자 이용고객의 내용 및 위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CMA 서비스에 대한 대고객 위험고지 강화 및 증권사 자산운용 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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