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협, 신용거래 핵심설명서 및 CMA 모범규준 제정시행

입력 2008-04-03 11: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증권업협회은 투자자 보호의 일환으로 오는 7일과 14일 각각 CMA 모범규준과 신용거래 핵심설명서제도를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CMA 모범규준은 증권회사가 CMA 광고시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과 리스크 관리 기준에 반영해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증권사 자산운용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CMA 모범규준에 따르면 자동투자 대상상품과 그에 따른 위험을 비롯한 부가서비스 수혜요건, 투자상품명과 실적 배당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가령 투자손실 발생가능성 및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부가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당해 자격요건 등의 사실들을 알려야 한다.

한편 신용거래 핵심설명서제도는 신용거래융자 권유시 핵심설명서를 사용해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신용거래의 위험과 주요 내용을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신용거래융자를 이용해 주식 매매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의 이해도 증진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증협 관계자는 "신용거래융자 이용고객의 내용 및 위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CMA 서비스에 대한 대고객 위험고지 강화 및 증권사 자산운용 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고유가에 엇갈린 증시 전망⋯"135달러면 폭락" vs "191달러까지 괜찮다"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이주비는 막히고 집도 못 판다⋯외곽 사업 존폐 위기 [신통기획, 규제의 덫 ②]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찐팬 잡아야 매출도 오른다⋯유통가, ‘팬덤 커머스’ 사활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나솔사계' 솔로남 공개, 18기 영호 '삼수생' 등극⋯27기 영철 '최커' 유일한 실패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09: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768,000
    • +1.82%
    • 이더리움
    • 3,120,000
    • +3.65%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2.31%
    • 리플
    • 2,067
    • +2.02%
    • 솔라나
    • 132,100
    • +4.26%
    • 에이다
    • 397
    • +3.66%
    • 트론
    • 424
    • -0.7%
    • 스텔라루멘
    • 239
    • +2.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00
    • -3.86%
    • 체인링크
    • 13,640
    • +3.57%
    • 샌드박스
    • 123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