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금융 채용비리 22건 적발…임직원 자녀 특혜 6건

입력 2018-05-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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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의 채용비리 검사 결과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이 드러났다. 서류심사시 연령·성별을 근거로 지원자를 차등한 사실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검찰에 이첩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신한금융그룹 채용관련 검사 잠정 결과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이며 이중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 의혹 관련 건은 6건으로 채용추천에 따른 특혜채용 정황은 총 22건으로 잠정 집계된다.

권창우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은 "검사대상자의 채용시기가 오래되고 채용관련 서류 대부분이 폐기돼 채용과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적정성을 파악하기 곤란한 상태였다"며 "전산서버 및 채용 담당직원들의 PC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특정연도 입사자들의 추천자, 전형단계별 평가자료 등을 일부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의 경우 2013년 채용과정에서 Δ서류심사 대상 선정 Δ서류심사 Δ실무자면접 Δ임원면접 등 전형별 요건에 미달함에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채용특혜를 부여한 정황을 12건을 발견했다. 당시 현직 임직원 자녀가 5건, 외부 추천이 7건으로 파악된다.

신한카드는 4건의 특혜정황이 발견됐다. 2017년 채용과정에서 '외부추천' 문구가 기재돼 있는 신한금융 자녀인 지원자에 대해 신한금융 임원의 자녀인 지원자는 서류전형에서 해당분야 지원자 1114명중 663위로 합격순위(128명)에 미달했음에도 통과했고, 임원 면접(총 6명)시에도 면접위원 2명으로부터 '태도가 좀 이상함', '발표력 어수선'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최종 합격한 사례다.

신한생명은 2013년∼2015년 채용과정에서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에 대해 서류심사시 전공점수를 배점(8점 만점)보다 높은 점수(10점)를 임의로 상향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채용특혜를 부여한 정황을 발견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신한금융의 연령·성별에 따른 지원자 차등 채용도 적발됐다.

신한은행의 경우 2013년 채용공고에서 연령에 따른 차등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신입행원 채용 서류심사시 연령별로 배점을 차등화했다. 2016년 상반기 채용시 일정 연령이상(남자 1988년 이전 출생자, 여자 1990년 이전 출생자)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대상에서 탈락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2017년 신입직원을 채용 당시 채용공고문에 ‘연령제한 없음’을 명시하였음에도 33세이상(병역필) 및 31세이상(병역면제)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자동 탈락켰다. 또한 서류지원자의 남녀 비율은 59:41 이었으나, 서류전형 단계부터 남녀 채용비율을 7:3으로 정하고 이후 면접전형 및 최종 선발시에도 동 비율이 유지되도록 관리해 채용했다.

금융감독원은 특혜채용 정황 및 연령·성별 차별 등 법률위반 소지에 대하여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검찰에 이첩하고, 향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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