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실형 확정

입력 2018-05-11 10: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실치사, 의료기록 유출 유죄

▲고 신해철(사진=KCA엔테인먼트)
▲고 신해철(사진=KCA엔테인먼트)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A 병원 전 원장 강모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씨는 2014년 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과 위 축소 수술을 했다가 심남 천공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신 씨 사망 이후 의료기록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았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의료기록 유출은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라도 불가능한 것"이라며 강 씨의 혐의로 모두 유죄로 보고 강 씨를 법정구속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690,000
    • +1.18%
    • 이더리움
    • 4,651,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884,500
    • +0.8%
    • 리플
    • 3,115
    • +2.64%
    • 솔라나
    • 201,200
    • +1.26%
    • 에이다
    • 641
    • +2.72%
    • 트론
    • 428
    • -0.23%
    • 스텔라루멘
    • 364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40
    • -1.05%
    • 체인링크
    • 20,920
    • +0.1%
    • 샌드박스
    • 213
    • -1.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