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롯데ㆍ비씨카드 보험 불완전 판매 개선 조치

입력 2018-05-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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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롯데카드, 비씨카드 보험대리점에 TM채널 불완전판매 점검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보험계약에 대한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미흡하게 수행해 개선 2건, 비씨카드는 개선 1건의 조치를 받았다.

롯데카드 보험대리점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4개월 동안 부산TM센터에서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해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10회만 실시했다. 내규에 따르면 보험통신판매에 대해 매월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하도록 돼있다.

또 해당 센터는 불완전판매 등 판매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점검, 사후처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DB손해보험에 접수된 민원 98건 중 90.9%인 89건에 대해 보험계약자의 주장이 수용됐음에도 품질 모니터링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는 전체 통화내역이 아닌 청약콜만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해 점수가 93.8~99.7점(100점 만점)으로 나오도록 관대하게 평가했다.

더불어 카드 비회원을 대상으로 보험을 모집하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내역, 모집권유전화 내역 등 일부 통화기록 녹취파일을 보험사에 송부하지 않고 자체 보관(1개월) 후 삭제했다. 때문에 소속설계사의 불완전판매 여부, 고객 개인정보 취득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비씨카드 보험대리점도 정해진 대로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 회사 내규에는 소속 보험설계사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TM모집계약의 20%에 대한 자체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완전판매 설계사는 자체 징계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서대문센터 모집계약에 대한 자체 통화품질 모니터링 결과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를 적발하고도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불완전판매 5회 이상 위반 설계사는 60명, 4회 이상 위반 14명 등 총 74명이 징계 대상이었지만 2명 교육에 그쳤다. 내규에 따르면 4회 위반 설계사의 경우 영업정지 1일 및 개별 서약서, 5회 이상은 해촉심의 등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

한편, 롯데카드와 비씨카드는 소속설계사가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위반해 각각 700만 원, 420만 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해당 설계사에 대해서는 각각 20만~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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