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 "살려달라고 했지만 '죽어야 한다'며 계속 폭행… 살인미수"

입력 2018-05-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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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페이스북 페이지)
(출처=페이스북 페이지)

국민 공분을 산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전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한 병원에 입원 중인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 A(31) 씨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너는 죽어야 한다'며 계속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검은 후드티를 얼굴에 뒤집어쓴 채 폭행당했다며 "살려달라고 세 차례 정도 애원했으나 가해자가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고 커다란 돌로 내리찍으려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폭행 도중 의식을 잃었고 온몸을 심하게 다친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최근에서야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변호인은 "가해자가 A 씨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가중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현재 경찰이 적용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살인 미수와 형량이 비슷하고 가중 처벌이 가능하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더 엄한 가중 처벌을 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 씨 변호인은 8일 오전 11시 광주 광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 살인미수 혐의 적용 및 엄벌을 촉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할 방침이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박 모(31)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일당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 옆 풀숲에서 A 씨를 집단 폭행하고 A 씨의 지인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근 술집에서 각자 술을 마신 후 택시 탑승 문제를 두고 시비가 붙었다. 박 씨 이행은 남성 7명, 여성 3명 등 10명이었으며 A 씨 일행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었다.

한편 광주 집단폭행 사건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청원글에 약 27만 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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