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 1월에도 가능… 감면대상도 확대

입력 2018-05-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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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분담금의 납부 편의를 위해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켜 3월에서 1월과 3월로 변경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켜 3월에서 1월과 3월로 변경했다. 이는 연간 약 40%에 불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올리기 위한 것이다.

또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납부방식을 다양화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보완해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청산하는 법인회사 등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이행 여부를 확인할 법적근거가 없어 채권이 소멸되거나 양도자와 양수자 간 분쟁의 소지가 되곤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대상은 확대했다. 종전에 장애인 3등급 중 '팔' 장애는 감면대상이 되지만 '다리' 장애는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3등급 장애인 전부로 감면대상을 확대했다.

또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해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감면 제도와 일치되도록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감면에 포함했다.

황계영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체납된 부담금의 징수율은 높이면서 취약계층 지원 제도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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