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역 작업자 사망사고 책임” 코레일에 과징금 3억원

입력 2018-05-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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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발생한 서울 지하철 1호선 온수역 작업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3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온수역 작업원 사망사고와 관련 서울과학기술대에 업무정지 3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3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과기대는 운전교육 훈련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실습교육을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대는 철도 종사자의 운전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코레일은 사고 당시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14일 온수역에서는 철로에서 배수로 작업을 하던 30대 작업원 1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사망한 작업자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 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운행 안전 관리자도 배치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박건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장은 “교육훈련 기준, 작업안전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해 철도안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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