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 사업 준비 기간 18개월로 단축

입력 2018-05-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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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발전사업 허가 기준 개정, 6월부터 시행…발전사업 신청 시 설계도 제출 안 해도 돼

내달부터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준비 기간이 3년에서 18개월로 단축되고 발전사업 허가 심사 시 설계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은 규제 심사를 거쳐 내달부터 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엔 소규모 태양광 사업 준비 기간 조정, 구비 서류 간소화, 풍력 사업 전(前) 바람 자원 계측 등 이행능력 기준 강화,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 사전 고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발전사업허가 이후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3년인 준비 기간을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경우 18개월로 단축한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보존관리 지역은 5000㎡, 생산관리 지역은 7500㎡, 계획관리 지역은 1만㎡ 미만의 사업이다. 농림지역은 7500㎡,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5000㎡ 미만 등 소규모 태양광 사업 준비 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다.

또 발전사업 허가 심사 시 제출하는 발전설비 배치 계획 증명서류는 조감도와 설계도 둘을 내야 했는데 조감도만 제출하도록 개정한다.

사업이행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발전부지와 전력계통 선점을 위한 발전사업허가 신청 남발을 막기 위해 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바람 자원 계측기 적용기준도 마련했다. 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위해 1년 이상의 바람 자원 계측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이후 이번 고시 시행 전까지 허가심의가 유보된 발전사업 허가신청 건은 1년 이상 바람 자원 계측 결과 자료와 함께 허가신청을 하면 된다.

더불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개정한다.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발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 내용을 고지하면, 지자체장은 전자관보와 해당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7일 이상 사전 공지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풍력 이행능력 기준 강화는 알박기 등을 예방하고 사업자 스스로 사업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사전 고지는 사업자, 지자체, 주민이 사전 협의를 통해 갈등 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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