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에 재응시 기회…면접단계 피해자 즉시 채용

입력 2018-05-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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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피해자 우선 구제 방침을 세우고, 채용시험 단계별 재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피해자가 채용될 경우 해당 기관의 정원 외 인력으로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권익위원회・금융위원회・경찰청 등 17개 부처가 참석했다.

이들 부처는 공공기관이 채용비리 피해 구제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논의·확정했다.

채용비리와 관련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즉시 채용 또는 다음 단계 응시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서류단계 피해는 필기시험, 필기단계 피해는 면접시험 기회를 부여한다.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는 즉시 채용한다.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채용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류단계 피해자 그룹은 서류시험, 필기단계 피해자 그룹은 필기시험,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 그룹은 면접을 재실시한다.

정부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그룹이 특정·확인될 경우 구제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가 확정·퇴출 전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채용된 인원에 한해 한시적으로 정원 외 인력으로 허용한다.

2월말 국회를 통과해 9월 28일 시행예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달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원 수사·감사의뢰 및 명단공개 기준과 범위 △부정합격자등의 채용·임용·승진 취소 요청 기준 △인사감사 범위 △채용비리 연루기관 성과급 수정 기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제도개선 사항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작동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부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기관들이 하반기 채용부터는 개선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7월말까지 정비시킬 방침이다. 미이행 기관의 경우 기관명 공개, 기관평가 반영 등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종전 한시적 합동대책본부 형태의 대응체계를 권익위 중심의 범정부 협력체계로 전환해 운영키로 했다. 범정부 협력체계를 통해 공공분야 채용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사회 전반에 투명한 채용문화가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설명이다.

조 차관보는 “정부의 노력이 채용비리 점검·적발에 그치지 않고, 반칙과 특권으로 피해를 본 청년이 실질적으로 구제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앞으로 채용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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