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처분 주식 500만주 결정에 朴 관여한 것으로 생각”...'묵시적 청탁' 변수되나

입력 2018-04-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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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이 처분해야 할 주식을 최소화하는 데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최순실(62) 씨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에서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 계열사 합병 당시의 상황을 증언했다.

이날 신 전 부위원장이 증인신문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공정위가 삼성물산이 처분해야 할 주식을 애초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여 최종 결론 낸 것과 관련해 공정위 직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거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5년 10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후 나타날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물산 주식 1000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 냈으나 같은 해 12월 23일 돌연 처분해야 할 주식을 500만 주로 줄여 최종 결론 냈다.

이와 관련해 신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에서 근무하는 동안 공정위원장이 최종 결재한 사안에 대해 결론이 뒤집힌 경우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 그는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공정위의 결정을 독촉한 것에 대해 "공직생활 30년 했는데 경제수석이 지시할 때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게 공무원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계열사 합병을 위해 처분해야 할 주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 전 수석이 나선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도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증인신문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 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박 전 사장의 진술은 주변 사람 진술과 많이 다르고 삼성 사건은 박 전 사장 진술로 결판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박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박 전 사장을 강제 구인해 다음 달 9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최 씨는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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