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종 제거수술 의료사고' 한예슬, 배상액 많아야 5000만 원

입력 2018-04-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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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예슬(사진제공=키이스트)
▲배우 한예슬(사진제공=키이스트)

배우 한예슬이 지방종 제거수술 의료사고를 당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배상액이 법적으로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홍혜걸 의학박사는 지난 24일 온라인 의학채널 ‘비온뒤’에서 의사출신 이용환 변호사와 한예슬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에 대해 얘기했다.

이용환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최대 5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는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 세 가지 손해를 계산하는데 한예슬 같은 경우 소극적 손해가 크게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한예슬은 수술 후 추상(흉한 상처)을 입은 건데 이 추상이 노동력 상실의 평가대상이 되지 않는다. 노동력 상실이 0%로 소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는 없고 결국 치료비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신적 손해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인정되는 금액이 1억 원으로, 이 기준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되는데 노동력상실률에 비례한다. 예를 들어 50% 정도 노동력 상실이 있으면 위자료도 5천만 원 정도다”며 “한예슬의 의료사고 같은 경우 노동력상실률이 없기 때문에 배상액이 0%인데 정신적 손해가 있어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가 한예슬의 노동력상실률을 0%로 본 이유는 장애평가기준으로 외모 추상장애를 평가할 때 신체의 동체 즉 배, 가슴이나 등에 있는 병변은 평가에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예슬이 의료사고를 당한 부위는 등이어서 노동력상실률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변호사는 “(한예슬이) 노동력상실률을 인정받지 못해서 위자료로 평가를 하는 거다. 법원에서 연예인들은 정신적 손해가 클 거라고 보고 법원에서 5000만 원이라고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배상액이 최대 5000만 원가량 인정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당사자들끼리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예슬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방종 제거수술을 받던 중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는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수술 후 2주가 지났는데도 낫지 않았고, 이에 병원이 보상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게 그 내용이었다.

이에 한예슬의 수술을 집도한 이지현 교수와 차병원 측은 사과와 함께 보상 및 재수술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한예슬의 폭로 이후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 2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 시작 5일 째인 오늘(25일) 참여인원 수는 1천800명을 넘어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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