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애로사항 현장서 듣는다"

입력 2008-03-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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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의 날 기념 공정거래 업무 상담회 개최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청취 시간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30일 "다음 달 1일 '제7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 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업의 관심과 중요성이 높은 불공정거래행위 등 6개 분야에 대해 공정거래 업무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영업활동에 있어서 위법 여부, 관련법규 및 제도내용 등을 상담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민원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처리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번 상담회에서 적용되는 6개 분야는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하도급 거래 ▲대규모소매업 고시 ▲소비자불만 자율관리프로그램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기타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 참석한 대부분의 기업 임직원들이 동 상담회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업들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한, 이번에 개진된 의견이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추후 공정위 정책수립 및 사건집행에 반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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