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모녀' SUV 몰래 판 여동생 체포 "언니 죽은 것 알았지만 겁이 나서…"

입력 2018-04-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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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모녀의 여동생이 압송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증평 모녀의 여동생이 압송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증평 모녀 소유 SUV를 몰래 처분한 여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동생은 언니와 조카가 숨진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경찰은 18일 오후 8시4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동생 A 씨를 체포해 압송했다. A 씨는 자신의 언니이자 증평 모녀 어머니 B 씨의 저당 잡힌 SUV 차량을 처분하고 최근 해외로 도피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해외에서 머물던 중 입국을 종용하던 경찰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언니가 숨진 것을 알았으나 겁이 나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 씨는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6일 이후 경찰과 12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A 씨는 11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마음을 바꿨고, 경찰은 A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1월 2일 A 씨는 서울 한 구청에서 언니 B 씨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아 언니의 도장과 차량등록증 등 매매서류를 갖춰 중고차 매매상 C 씨에게 B 씨 소유 SUV 차량을 1350만 원에 판 혐의로 고소당했다. 해당 차량은 캐피탈 회사가 12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다. A 씨는 차를 매각한 다음날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경찰은 A 씨가 1월 1일 마카오에서 입국하고 다음날 C 씨에게 차를 판 뒤 이튿날 출국한 점에 미루어 치밀하게 사기행각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A 씨의 차량 매각 경위, B 씨 통장에 입금된 차량 매각 대금을 인출해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B 씨 모녀는 숨진 채 발견된 지 10일 만인 16일 장례가 치러졌다. B 씨는 지난해 남편이 사망한 후 시댁과 왕래가 끊겼으며 친정 어머니 역시 지난해 사망했고, 여동생 역시 해외로 도피한 상태여서 친척이 모녀 시신을 거둔 것으로 전해진다.

아파트에서 발견된 B 씨의 유서에는 "남편이 숨진 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혼자 살기 너무 어렵다. 딸을 데려간다"는 내용과 친지 6명의 전화번호 등이 적혀있다.

모녀는 관리비 등이 연체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6일 아파트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결과와 B 씨 유서 필적 감정 결과,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모녀가 생활고 등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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