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만으로 지정 가능

입력 2018-04-18 1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약처, '희귀의약품 지정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희귀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계획 승인만으로도 지정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ㆍ난치 질환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자 범위 확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 변경을 통한 공개방법 개선 등이다.

희귀의약품은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의약품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만 희귀의약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도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행정예고 등을 거쳐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 지정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희귀의약품 개발과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희귀ㆍ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739,000
    • -1.79%
    • 이더리움
    • 3,314,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636,000
    • -1.09%
    • 리플
    • 2,135
    • -2.95%
    • 솔라나
    • 132,500
    • -2.5%
    • 에이다
    • 389
    • -2.51%
    • 트론
    • 523
    • -0.19%
    • 스텔라루멘
    • 230
    • -3.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40
    • -5.01%
    • 체인링크
    • 14,970
    • -2.6%
    • 샌드박스
    • 111
    • -4.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