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댓글 조작' 드루킹 일당 구속기소

입력 2018-04-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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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일당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해온 김모(48) 씨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씨와 범행을 공모한 우모(32) 씨와 양모(35)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기사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감을 눌러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남북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는 등 댓글에 네이버 아이디 614개를 활용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 등은 2009년부터 네이버에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카페를 운영하면서 경기도 파주시 사무실에서 회원들과 함께 인터넷 정치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댓글에 공감하는 등 정치 표현 활동을 해왔다. 이들 중 2명은 민주당원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김 씨는 인사 청탁을 거부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씨 등이 이번에 기소된 사안 외에 지난 대선 기간 등 인터넷 여론조작을 했는지, 여권과 연계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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