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8-04-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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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중소기업 납기연장 최대 9개월→2년 확대

기획재정부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 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앞서 5일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구조조정, 공장폐쇄 결정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6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산세‧가산금 등의 부담이 완화돼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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