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자 고발조치

입력 2008-03-27 16:00 수정 2008-03-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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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기술이나 신규계약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주식대량보고 불이행을 통해 시세를 조종한 불공정거래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선위는 26일 1차회의에서 11개 회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관련자 38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의 신약기술이전대리인 甲은 자신이 추진하고 있던 기술이전 계약 진행과정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A사 주식을 매수하는 한편, 동생 乙을 비롯한 5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외에도 F사의 일반투자자 甲은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다수의 계좌를 이용해 2007년 2월부터 2007년 4월사이에 F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장·통정매매거래, 고가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가 발견돼 고발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특정 종목의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당해종목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노출됐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신중하고 건전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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