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기술료, ‘정액→매출’ 중심으로”…정부, 중기 R&D 지원체계 개편

입력 2018-04-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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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후 내야 했던 기술료의 납부 기준이 정액에서 매출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는 16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간과 시장 주도로 R&D 과제를 선정하고 성패 판정 기준을 매출 같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캐피탈(VC)과 기술평가기관 의견을 반영해 시장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R&D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R&D 지원 사업의 성패를 판정할 때는 일정 기간 내에 매출(수출) 확대,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같은 가시적인 실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현행 성패 판정 시스템은 R&D 지원 종료 직후에 기술과제 목표 달성 중심으로 이뤄져 단편적이고 시장과 동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소기업이 R&D 지원 과제가 성공할 경우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의 경우 매출 발생을 기준으로 하는 '경상 기술료'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기술료는 매출 발생 여부와 무관한 정액 기술료가 대부분이어서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실패 가능성이 크지만 기대 성과가 큰 도전과제 지원도 확대한다. 도전과제 예산을 전체 중소기업 R&D 예산의 5%까지 확대하고 중간평가 면제, 연구비 전용 범위 확대, 면책제도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기반 서비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산·연 협력을 지원하고, 기업 간 기술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R&D 바우처 매칭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R&D 역량이 취약한 지방 기업과 지역 대학을 연결해 기술 개발 기획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R&D 스쿨'도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원 연구비의 30%를 신규 고용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만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총 연구비 4억원 이상의 R&D 지원 사업에는 청년 기술인력 채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우수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유입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료 감경(50%), 기술인력 R&D 상여금 같은 인센티브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정 업체 지원 횟수를 제한하고, 연구비를 악의적으로 부정 사용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연구비 집행의 공정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중소기업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에 발표된 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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