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유령주식 1일 이상 유통 불가능”

입력 2018-04-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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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시내 삼성증권 지점에 구성훈 대표이사 명의의 우리사주 배당사고 관련 사과문이 붙어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 2018명에게 28억1000만 주를 잘못 배당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0일 오전 서울 시내 삼성증권 지점에 구성훈 대표이사 명의의 우리사주 배당사고 관련 사과문이 붙어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 2018명에게 28억1000만 주를 잘못 배당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국예탁결제원은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로 발행됐던 ‘유령주식’은 1일 이상 유통될 수 없으며, 초과 발행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12일 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와 매일 업무 마감 시 유통주식 수량을 상호 대조, 확인하고 있어 전산 착오 기재로 증가한 주식 수량은 1일 이상 유통될 수 없다”면서 “삼성증권 사고처럼 업무시간 중 임의로 주식수가 증가 기재된 경우 증권회사와 예탁결제원의 업무마감시 종목별 수량 확인을 통해 전산착오 등에 대한 사실 확인과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의 투자자계좌부상 종목별 수량과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상 종목별 수량을 매일 업무 마감시 상호 검증하고 있다. 명의개서대리인(발행회사)과도 매일 업무 마감 시 발행회사별 발행주식수량을 상호 대조·확인한다.

만일 주식 수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자 한다면, 증권업계 전체의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결제원은 “실시간 상호 대조를 위해서는 예탁결제원이 모든 증권회사와 동일한 고객원장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며 “매매·대체·입고 등 수많은 사유로 증권회사의 고객원장 변경시마다 예탁결제원과 실시간으로 정보 송수신이 필요하기 때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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