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양의지 '볼패싱' 논란, 벌금 300만원+봉사활동 80시간…출전정지 여부는?

입력 2018-04-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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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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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패싱' 논란에 휘말렸던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포수 양의지가 벌금 300만 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양의지에 대해 리그 규정 벌칙 내규 7항에 따라 이같이 징계를 확정했다. 벌칙 내규 7항은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 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300만 원 이하, 출장 정지 30경기 이하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KBO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그라운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10일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2018 프로야구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7회 투수 교체 과정에서 두산 투수 곽빈이 정규 이닝에 들어가기 전 연습 투수를 할 당시 던진 공을 양의지가 잡지 않고 패싱해 뒤에 있던 정종수 구심이 맞을 뻔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앞선 타석에서 심판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보인 양의지가 고의적으로 공을 피한 것 아니냐는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김용희 경기감독관과 정종수 구심은 경기 후 KBO에 경위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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